용어정의
[직접경비]
-당해 소프트웨어 사업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서 정한 직접경비 항목 이외에 SW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아래의 12개 항목이 추가적으로 해당될 수 있음.
1.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사용료
2.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도구 사용료
3. 선투자 후정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지급이자
4.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특정기술 도입과 관련된 전부가 비용
5.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직접 필요한 여비
6. 특수자료비
7. 제출문서의 인쇄, 청사진비
8. 자료조사비
9. 기자재 시험비
10. 위탁비와 현장운영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를 말한다)
11. 모형제작비
12. 그 밖에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특별히 소용되는 직접비용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제8조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만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제경비]
-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여비로서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 사무실비/ 사무용 소포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통신운반비/회의비/공과금/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다.
[기술료]
-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다.
[직접인건비]
-해당 엔지니어링 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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